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6조 (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상…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 평가반은 보상금ㆍ도태장려금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체중, 두수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살처분 또는 도태 전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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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결핵병ㆍ브루셀라병 도태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제12조 ·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제13조 ·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제14조 · 생계안정비용 지급절차 등제15조 · 보상금 등 지급업무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보상금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자료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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