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0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실증농가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연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실증농가가 실증연구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재료를 실증연구와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투입된 재료비 전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투입 재료비를 정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포기서를 실증농가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협 약 서 ㆍ 실증시험명 : ㆍ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ㆍ 협약당사자 (협약주관자) : 국립축산과학원장 (협약상대자) : ○○○○○○ 상기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주관자)와 (협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본 실증시험의 목표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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