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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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
②실증농가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증농가 신청서에 따라 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최저 요구사항인 사육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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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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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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