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6조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연구 대상 과제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농가의 신청 및 접수는 국립축산과학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통한다.
②실증농가 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증농가 신청서에 따라 실증연구 대상 과제별로 최저 요구사항인 사육규모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증농가 신청서 양식(안)
[별지 제2호 서식] 실증농가 신청서 양식(안) 1. 신청자 명부 실증시험명 | 소 재 지 | 농장주 | 사육현황 | 사육현황 | 연락처 | 시군담당자 (연락처) 실증시험명 | 소 재 지 | 농장주 | 축종 | 사육규모 | 연락처 | 시군담당자 (연락처) | | | | | | | | | | | | * 실증시험의 유형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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