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7조 (실증농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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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실증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②현장실사요원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대상농가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실증농가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현장실사요원은 국립축산과학원의 과제담당자를 중심으로 과제별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사 대상농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소속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또는 과제제안 관련부서의 연구개발자를 현장실사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현장실사요원은 예비후보군을 포함하여 선정평가표 평점 상위 농가 순서로 순위표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한다. 단, 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영농승계자, 4-H 활동 경력자, 농업학교 졸업자 등을 우선하여 요청한다.
⑤심의회는 선정평가표의 평점에 따른 순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증농가를 최종 확정한다. 단, 기술의 파급성 또는 해당 기술의 도입 위험성 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⑥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실증농가가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실증연구포기서를 제출 받으며, 예비후보군 중에서 평점 상위 농가 순서에 따라 실증농가를 재선정하되 예비후보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직접 농가를 선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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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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