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원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실증농가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②실증농가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원장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실증농가와 변경한 내용으로 재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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