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부서장은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6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인수확인증
[별지 제6호 서식] 인수확인증 □ 현장실증연구 현황 □ 소모성 재료 인수 내역 본인은 현장실증연구를 위한 상기물품을 인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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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실증농가 신청 및 접수제7조 · 실증농가 선정제8조 · 협약의 체결제9조 · 협약의 변경제10조 · 협약의 해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실증연구 현장활용제13조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