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1조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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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부서장은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6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증연구를 위한 재료를 실증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과제수행부서장은 제공된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는 인수확인증(별지 제6호)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②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된 재료는 실증연구 종료 후 실증농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실증연구 수행 중 또는 실증연구 종료 후 발생하는 손익은 실증농가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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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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