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현장실증연구"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기술, 농업인 현장애로 필요기술을 대상으로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유형 분류, 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실증연구농가"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농가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