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3조 (현장실증연구 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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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증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실증연구 대상기술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실증농가 선정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사업관리 담당 팀장 및 실증연구 대상 기술 제출부서의 장 또는 연구관, 농업인,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실증현장 관련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은 전체 심의위원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④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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