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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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증농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증연구명(연구과제명), 협약기간, 협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2.실증농가에 제공되는 재료에 관한 사항
3.실증농가가 실증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재료에 관한 사항
4.실증농가의 실증연구 결과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5.실증기간 및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7.제재조치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실증연구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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