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2조 (실증연구 현장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실증연구 결과가 영농현장에 확산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실증연구 결과 개발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연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2.실증연구 결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범사업화하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②실증연구 과제담당자는 제1항의 내용 등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활용 소속기관 제출 일정에 맞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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