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5조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 적용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실증연구 대상 과제 선정은 국립축산과학원 각 부서에서 연구개발 기술의 제안과제와 기술지원과의 농업현장 애로해결 필요기술에 대한 자체발굴 제안과제를 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실증연구 과제제안은 전년도 상반기나 수시로 접수하여 하반기에 제안과제의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정기 수요조사 결과보고 후 2주 이내에 과제선정 심의회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를 반영한 과제선정을 하며, 현장애로해결, 농업정책 현안사항 지원 등 긴급 수요과제인 경우 년중 과제선정을 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실증과제 수행은 연구개발 및 현장애로해결 기술의 실증이 가능한 연구기간(1∼3년차)으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실증시험 제안과제 심사표(안)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실증시험 제안과제 심사표(안) □ 심의과제 과제명 | | | 심사자 | 소 속 | 성 명 | 총점 (담당자 작성) 심사자 | | (인) | □ 실증시험 수행 기술적용성 평가(50점) 평 가 항 목 | 가 중 치 | 평가 등급("○"로 표시) | 평가 등급("○"로 표시) | 평가 등급("○"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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