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제13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증농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실증연구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 3년
2.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년
3.실증연구를 위해 실증농가에 제공한 재료의 고의적 훼손 : 5년
4.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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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약의 체결제9조 · 협약의 변경제10조 · 협약의 해약제11조 · 권리의 이양 및 비용부담 등제12조 · 실증연구 현장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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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