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0조 (대출도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대출도서의 반납)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반납하여야한다.
1.휴직, 정직, 퇴직한 경우
2.3개월 이상 해외 연수를 간 경우
3.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사유로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