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즉각 변상하여야 한다.
②도서의 변상은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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