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9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준수사항)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의학정보실내 정숙
2.도서비품, 시설의 훼손금지
3.장서의 무단 반출
4.의학정보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도서담당자가 의학정보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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