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무) 의학정보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장서의 열람ㆍ대출
2.장서의 관리(선택, 구성, 개발, 유지, 보존, 폐기 과정을 포함한다)
3.장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 작성
4.의학정보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5.환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
6.타 기관의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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