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4조 (폐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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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리 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폐기의 방법) 도서관리 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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