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4조 (폐기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폐기의 방법) 도서관리 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각, 파기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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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준수사항제10조 · 대출도서의 반납제11조 · 변상제12조 · 불용결정의 기준제13조 ·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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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장서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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