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7조 (도서의 대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대출은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에 한하되 한 사람이 한 번에 5권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도서의 대출기간은 2주일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참고도서는 의학정보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할 수 없다.
④도서 반납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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