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5조 (도서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시간은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직원
2.우리 원에서 수련 중에 있는 자
3.우리 원에서 실습 중에 있는 자
4.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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