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3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보수할 수 없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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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도서의 대출절차제9조 · 준수사항제10조 · 대출도서의 반납제11조 · 변상제12조 · 불용결정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폐기의 방법제15조 · 장서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