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13조 (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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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불용결정한 도서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불용결정한 도서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1.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보수할 수 없거나 보수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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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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