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서(Collection)"란 학술 및 일반교양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도서 및 전자자원을 포함한다. 이때 ‘도서’란 인쇄본 형태의 단행본을 말하며, ‘전자자원’이란 전자 형태로 된 모든 자료로서 전자저널, e-Book 등을 포함한다.
②"참고도서"라 함은 사전류, 핸드북류, 지도연감, 공정서, 보고서, 연구논문집, 연보, 정기간행물 등을 말하며, 정부예산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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