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서의 관리자는 정신건강교육과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도서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도서관리 담당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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