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의학정보실 운영 규정 제6조 (도서의 열람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학정보실의 운영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의 열람은 의학정보실 내에서 열람하거나 대출 열람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장기 대출열람 도서는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 비치 시에 그 관리 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단, 구입된 모든 도서는 의학정보실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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