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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