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료증의 발급) 서울청장은 소정의 실습을 마친 실습생에게 별지6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료증
[별지 6] 제 2○○○ - 호 수 료 증 소 속 : 대학교 학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23456 -******* 위 사람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 . .부터 . . . 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O O O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