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