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사고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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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은 실습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까지 실습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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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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