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청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지원)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실습 희망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청장에게 제출한다.

1.현장실습 신청서(별지1) 1부
2.현장실습 추천서(별지2) 1부
3.서약서(별지3) 1부
4.실습기간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