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6조 (실습생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실습생의 복무) 실습생은 지도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실습에 임해야 하며, 실습생의 복무에 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36조(근무시간), 제32조(출근ㆍ결근), 제33조(지각ㆍ조퇴및외출)의 근무상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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