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행정조치)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청장은 실습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총 실습일의 1/5 이상을 무단 결석할 때
2.실습태도가 극히 불량할 때
3.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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