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 대상자는 신청 시 국내ㆍ외 대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로 소속대학의 장이 추천(외국 대학인 경우 교수 추천 포함)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의 실습자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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