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습승인 및 실습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청장은 실습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실습 대상자의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실습대상자는 지원일시 기준 선착순 및 식의약 관련 1개 학과 2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한다. 단, 1개 학과 초과 시에는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서울청장은 필요 시 실습을 신청한 대학교와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별지4)"를 체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
[별지 4]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 협력합의서 제1조 (목적) 이 협력합의서는 제2조에 명시된 현장실습기간 동안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갑"이라 한다)과 OO대학교 학생(이하"을"이라 한다) 및 을의 OO대학교(이하"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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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 및 자격제3조 ·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실습승인 및 실습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습인원 및 기간제6조 · 실습생의 복무제7조 · 실습지도제8조 · 지도관의 임무제9조 · 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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