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9조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실습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실습은 근로가 아니므로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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