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7조 (실습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실습지도)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식품기준분석과장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각 부서장은 연구관을 지도관으로 임명한다.
1.실습 계획 수립
2.기타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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