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생연수 및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제8조 (지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연수 및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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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매일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5)를 보고 받고,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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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실습생 지도 계획에 따라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실습생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매일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별지5)를 보고 받고, 필요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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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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