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 영 제2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수수료의 기준
1.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인건비 + 직접 경비 ] 2. 수수료의 각 항목별 적용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적용 범위 | 산정기준 기본 수수료 | 행정 업무(인증심사 및 시험평가 신청 접수, 상담, 계약, 심사‧평가팀 구성, 심사‧평가계획서 작성 및 발송…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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