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기관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시험평가기관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항목을 제외하고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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