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기술 심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기술 심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영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