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기술 심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영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접근성 품질인증서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직인 제 호 접근성 품질인증서 1. 인증유형: 2. 업 체 명: 3. 대 상 명: 4. 유효기간: 「디지털포용법」 제21조제1항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접근성 품질인증 기술 심사의 종류
기술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전문가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2. 사용자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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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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