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접근성 품질인증"이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인증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시험평가"란 영 제24조제2항의 검증기준에 따라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시험평가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험평가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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