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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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시험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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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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