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시험평가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
1. 조직 관련 기준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시험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전문가시험평가원 : 상주인력 2인 이상 구분 | 요건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자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
1.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전문가 시험평가가 가능한 공간 보유 2.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사용자 시험평가가 가능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유 3. 온라인 시험평가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용선 설치 4.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시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HW, SW 등을 보유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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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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