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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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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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사업계획서
3.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서류
4.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 한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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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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