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시험평가기관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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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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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평가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사항의 내용
3.시정기간
4.그 밖에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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