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2.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의 세부기준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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