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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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2.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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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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