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접근성 품질인증기관ㆍ시험평가기관 심의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기관ㆍ시험평가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시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그 밖의 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회계사, 기술사, 변호사 또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 관련 전문가 등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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