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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