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과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직인 제 호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6. 품질인증 업무의 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디지털포용법」 제21조제2항 및 「접근성…
1. 조직 관련 기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할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3명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1) 전맹 시각장애인 1명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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