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생협약(이하 ‘협약’)"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고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기 전까지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자율적 협약을 말한다.
2."협약당사자"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말한다.
3."이행실적 평가"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협약의 종료 확인 등을 위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실적 등을 확인·조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상생협의회"란 협약당사자가 협약 내용 및 협약의 원활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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