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3조 (협약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문별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1.협약의 목적
2.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 업종 및 품목
3.협약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이행사항
4.협약의 유효기간(시작일, 종료일)
5.협약당사자의 이행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ㆍ점검 및 평가 등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6.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그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에 따른 협약의 이행관리 및 협약당사자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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