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당사자는 제3조에 따른 협약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작성,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협약서에 날인(또는 서명)한다.
②협약당사자는 협약 체결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협약서(사본)
2.그 밖에 협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동반성장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협약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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