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9조 (세부관리지침 제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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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협약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협약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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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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