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9조 (세부관리지침 제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관리지침 제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고시에 따른 협약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별도의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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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협약의 체결제5조 · 협약의 효력제6조 · 협약의 종료 사실 확인제7조 ·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제8조 · 협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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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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