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상생협약 고시 제8조 (협약 당사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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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동반성장위원회는 협약당사자의 협약 체결 및 이행 등 협약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표준협약(안) 제정·관리 등 협약체결을 위한 사전·사후 지원
2.협약당사자 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제공
4.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5.그 밖의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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